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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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매매가액 및 퇴직급여 반영방법을 묻는다. 부당하지 않은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전원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수량, 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퇴직급여 추계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가산·차감 항목 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순손익가치가 0이면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가 0일 때 가중치와 관련 부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가 0이어도 가중치 합계는 5로 하고 일정 법인세액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최근 3년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계속 결손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순자산가액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장부상 계상된 퇴직급여충담금(퇴직보험예차금과 국민연금전환금 차감전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전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원문상 급여 또는 유족보상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 사망 관련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지급되는 퇴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이나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퇴직 전에 받은 급여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인지는 지급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근로자 사망 보상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상속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이 퇴직급여성질인 경우에는 1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에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퇴직급여 성질이면 일부에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퇴직급여 성질의 보상금은 100만원 초과액에 상속세가 과세되고 퇴직소득으로 소득세도 과세된다.

8 사망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상속인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퇴직급여를 상속개시 전에 받은 경우에는 지급 원인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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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