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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수용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 불복 시에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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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관련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도시계획 관련 고시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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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나?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등 권리명세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봄
조세특례 도로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법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지 물었다. 권리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수용할 토지나 건물의 조서·지번·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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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
조세특례 - 1996.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감면범위를 판정할 때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질의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다.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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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 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취득한 토지가 1994년 8월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면세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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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1984.10.21에 취득한 공장용지를 1992.12.08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특별부가세
조세특례 - 1995.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공장용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일·고시일과 양도시기 조건에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특별부가세 종합한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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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토지 등의 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특별부가세의 30%(양도대금 채권수령 시 45%)상당하는 세액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전에 취득 토지 등의 양도로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10.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과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일정 장기보유 토지는 50%이며 채권 수령 시 각각 45%와 75%이다. 농지 대토는 1년 내 취득,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요건을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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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인가된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토지에 공공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이면 부칙상 면제는 불가하지만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가능하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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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이전 공탁한 수용보상금은 종전 감면을 따르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로써 그 보상금 공탁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 적용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
조세특례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물었다. 보상금 공탁일이 1993.12.31. 이전이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보상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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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소송으로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나,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조세특례 - 1991.09.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소송이 제기돼 주택건설이 어려운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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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지방이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이전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이전은 해당 세금의 면제대상이 아니다. 토지수용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