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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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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다.
토지수용 감면범위를 판정할 때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질의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다.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환경개선계획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감면범위 판정에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이 문제되었다. 해당 질의에서 적용되는 날은 1995.10.05.이다.
질의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범위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사업인정고시일.
회답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상 감면범위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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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2452 (<time datetime="1996-11-02">1996.11.02</time> 회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92)
- 원 제목
-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