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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인가된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이면 부칙상 면제는 불가하지만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가능하다.
도로로 수용된 토지에 공공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이면 부칙상 면제는 불가하지만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가능하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로로 수용된 토지 등의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인 경우이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양도소득세 면제·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인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제16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음.
3.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고급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로 수용된 토지에 공공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2.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적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의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적용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고급주택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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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60 (<time datetime="1994-09-29">1994.09.29</time> 회신), "1994년 인가된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74)
- 원 제목
-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