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88년 취득한 토지가 1994년 8월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면세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1988년에 취득했고 사업인정고시는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졌다. 해당 토지는 1994년 8월 수용됐다.
질의요지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 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수용법인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이며,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수용법인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이며,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9.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43
-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1995.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9
- 다른 공제를 받으면 중소제조업 감면이 배제되나?1995.04.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6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6 (1995.05.31 회신), "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29)
- 원 제목
-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