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3년 말 이전 공탁한 수용보상금은 종전 감면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79회신일 1994.07.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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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1

보상금 공탁일이 1993.12.31. 이전이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수용 보상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물었다. 보상금 공탁일이 1993.12.31. 이전이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보상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했다. 보상금 공탁일은 1993.12.31. 이전이다.

질의요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로써 그 보상금 공탁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 적용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로써 그 보상금 공탁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종전의 규정(1993.12.31 법률 제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공탁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회답

보상금 공탁일이 1993.12.31. 이전이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1993.12.31. 법률 제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9 (1994.07.11 회신), "1993년 말 이전 공탁한 수용보상금은 종전 감면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88)
원 제목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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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