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증여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에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해 명의개서를 받는 증여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52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53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54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한다.
55
특별조치법 등기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비과세되고, 실제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공제액은 관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증여로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가 취득시기이다.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과 대금 완납이 기준이 된다.
57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물납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임
상속증여세 - 199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해당 자산을 물납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물납받은 국세의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적용한다.
58
등기가 필요한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등기일은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함.
상속증여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산을 증여한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은 등기일이다.
59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무엇을 따라 정하는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기준을 다뤘다.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재산 종류별 취득시기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60
상속 후 취득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재산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1
상속재산 시가와 보증채무는 어떻게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평가, 보증채무 공제 및 상속 후 양도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여기서 증여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의미한다.
63
증여재산의 종류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조해야 한다.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4
상속권 없는 자의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을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본다.
65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 평가 기준일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
남편에게서 이전등기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고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며 남편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본다.
67
등기 대상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임
상속증여세 - 199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민법 187조상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취득시기다.
68
등기 재산을 증여받은 때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는 당해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상속증여세 - 198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증여로 취득한 시기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를 묻는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취득일 전에 차용한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69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 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9.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관련 증여시기는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질의 1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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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증여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이나, 민법 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을 거쳐 증여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이 취득시기다.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71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여기서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7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73
체비지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가름함에 있어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 취득한 날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명의변경 시점을 체비지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지 물었다.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공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실제 취득일이다. 명의변경 시점만이 아니라 공부 등으로 실지 취득한 날을 확인해야 한다.
74
등기가 필요한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540, 1984.11.05 회신문을 제시했다.
75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할 때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회복등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며, 자경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6
증여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재산은 무엇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됨
상속증여세 - 198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으로 특정 부동산을 산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는 부동산 구입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밖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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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 받은 날이 되는 것인바, 유가증권의 구입에 대한 지금의 흐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나 사실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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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증여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