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 등기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22회신일 1993.08.1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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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8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비과세되고, 실제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비과세되고, 실제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공제액은 관계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은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5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액.

회답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3.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액은 각 호별로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500만원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22 (1993.08.18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91)
원 제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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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