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동말소 후 양도차익에도 추가공제율이 적용되는가?
추가공제율 산정시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에 따른 공제율로 산정하되 산정된 추가공제율 적용시에는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추가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으로 산정한 추가공제율을 전체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더한다.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2 임대주택 재등록 후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말소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20.12.31. 새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97의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와 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재등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가능하나 임대기간 미달 시 추가공제 특례는 불가하다. 추가공제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하면 추가공제되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하지 못했다면 이후 계속 임대해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추가공제율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공제율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6년 이상 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보유기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록일부터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을 더해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