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하면 추가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043회신일 2023.03.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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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하면 추가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8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하지 못했다면 이후 계속 임대해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하지 못했다면 이후 계속 임대해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추가공제율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A주택의 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자동말소되었다. 자동말소일 뒤에도 계속 임대했지만 자동말소일까지의 임대기간은 6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601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이하 “쟁점특례”라 함)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A주택)을 자동말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말소일 이후에도 계속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자동말소된 A주택을 말소일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더라도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043 (2023.03.08 회신), "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하면 추가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07)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4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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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