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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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양계약 승계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 지급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중 분양계약을 승계한 제3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질의의 취득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지급 지연으로 연불요건을 채우면 인정되는가?
취득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사용 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의 지연이나 추가 분할로 연불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정한 지급조건이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사후에 3회 이상 또는 2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연불매매가 아니다.

3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잔금청산일,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동산 장기할부조건의 기준은 무엇인가?
장기할부(연불)조건은 취득에 관한 계약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체결하고 첫회부불금을 1994.1.1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에서 장기할부조건의 기준을 물었다. 1994.1.1. 이후 첫회부불금 지급분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993.12.31. 이전 지급분은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5 연불조건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과 연불조건 주택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부터 계산하되, 규정된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인도 후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인가?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일까지 2년 미만인 거래가 장기할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 인도 후 1년 미만 분할대금은 장기할부인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부터 1995. 12. 31. 사이에 도래하는 경우 첫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외 자산의 분할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9 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계약서의 약정에 관계없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영수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한다. 계약서의 약정과 자산의 인도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분할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하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등을 분할 지급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다. 면적 증가분의 추가대금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증가분은 추가대금 청산일에 취득한다.

11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대금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에 도래된 경우 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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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부불금이 1993.12.31. 이전인 부동산의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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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