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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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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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94년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완성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선수협약 후 본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를 선수협약 등에 의하여 선수금지급형태로 분양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본 계약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협약 후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계약의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가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 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맺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목적물의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 조성공사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불조건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과 연불조건 주택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부터 계산하되, 규정된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조성 중 할부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눠 내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9 연부불금 양도의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불금으로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의 예정신고 기한을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첫 회분만이 아니라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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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