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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불금 양도의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연부불금으로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의 예정신고 기한을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첫 회분만이 아니라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 1989.08.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1, 1989.08.02
정제 정리
질의
연부불금 지급 방식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회답
1.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21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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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85 (<time datetime="1990-08-20">1990.08.20</time> 회신), "연부불금 양도의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60)
- 원 제목
- 연부불금의 지급에 대한 양도소득 예정신고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