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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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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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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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 토지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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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신축의 착공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착공일과 건설 중단기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 공사 착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천재지변·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은 건설 진행기간에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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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멸실 건물 포함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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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 중인 임야는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사업 사용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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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 비용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하며, 다른 비용은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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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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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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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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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넣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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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건설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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