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증여 토지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5조의 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건물 신축의 착공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착공일과 건설 중단기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 공사 착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천재지변·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은 건설 진행기간에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멸실 건물 포함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멸실된 건물의 가격을 포함하여 정해진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건설 중인 임야는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사업 사용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 비용도 공제되나?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하며, 다른 비용은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 후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8 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설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넣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건설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멸실 건물의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 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이 산입 대상이다.

14 소실 후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후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된 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 토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신축일로부터 3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늘어난 부수토지는 신축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