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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 후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천재지변으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늘어난 부수토지는 신축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이 화재·풍수해·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소실된 뒤 그 부수토지에 새 주택을 신축했다. 소실된 주택이 공부상 멸실되지 않았고,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후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된 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 토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신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천재지변(화재, 풍수해, 지진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이 소실된 후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그 소실된 주택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2. 그 신축된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신축일로 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소실된 뒤 같은 부수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실된 주택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2.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나, 종전주택보다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신축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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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6 (<time datetime="1996-05-17">1996.05.17</time> 회신), "소실 후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3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이 소실로 인하여 멸실되어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