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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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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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받은 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사업자 제외)에 해당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기장의무와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장의무는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성실신고 대상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각 판단에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폐업 사업장 수입금액도 기장의무에 포함되는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폐업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그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
기장의무의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 판정과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구분하며 미분양주택의 처분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재고주택은 처분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판정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판단한다.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합산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한약업사는 사업용계좌 의무 대상자인가?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는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가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겸영사업자의 일정규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여러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주된 업종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단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그 공동사업장들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단독사업의 사업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을,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그 공동사업장들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겸영할 때 간편장부대상자 판단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단독·공동사업 겸영 시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한다.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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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