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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사전증여받으면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종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사전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사전증여 재산의 증여세액은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그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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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당해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한 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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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외의 자에게 준 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산과 증여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
상속증여세 - 1993.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이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양도토지에 대응하는 증여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증여세 상당액은 토지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양도하는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 중 양도토지에 대응하는 증여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증여세액에 양도토지의 증여재산가액 비율을 곱해 안분계산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갑 토지와 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이고 분자는 양도토지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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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증여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증여가액과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 중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할 때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합산액 중 증여 전 5년 내 증여가액 합계액의 비율을 곱하여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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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넘는 경우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경농민 또는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상속증여세 - 199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836, 1991.06.22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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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경매 후에도 증여세 전액을 내나? 증여받은 부동산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매되어 경락대금으로 채무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이 경매되어 채무액 등을 뺀 금액만 받은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와 경락대금에서의 채무액 공제는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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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시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기간 내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합산대상 각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며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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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어떤 견해로 처리하나?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용시기는 91.1.1 이후 대신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2.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의 과세 처리에 관하여 적용할 견해를 물었다. 국세청 의견과 같이 을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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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시에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각각 산출한다.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따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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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경우, 동 증여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증여세 - 198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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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등을 증여자 이외의 제3자가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대신 납부한 당해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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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에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당해 증여 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가액의 합산기간과 공제액을 묻는다.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당해 증여 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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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낸 증여세를 환급받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후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행된 증여의 효력은 적법한 것으로서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나중에 해제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자금 증여는 이미 이행되어 그 효력이 적법하다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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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 각자가 납부 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각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할 증여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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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1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그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증여세 - 1987.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증여세액 공제 및 상속포기 효과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가산될 수 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공제되며 상속포기 후에도 3년 이내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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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이 상속세액을 넘으면 공제되는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
상속증여세 - 1986.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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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의 합산기간과 공제세액은?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 싯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3년의 기간은 해당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종전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공제 한도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