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어떤 견해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어떤 견해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 의견과 같이 을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의 과세 처리에 관하여 적용할 견해를 물었다. 국세청 의견과 같이 을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용시기는 91.1.1 이후 대신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청 의견과 같이 “을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의 과세 처리에 관하여 어느 견해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귀청 의견과 같이 “을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5 (<time datetime="1992-01-15">1992.01.15</time> 회신),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어떤 견해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43)
원 제목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