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외의 자에게 준 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3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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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 외의 자에게 준 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산과 증여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상속재산 가산 여부와 납세의무.

회답

1.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08 (<time datetime="1993-12-03">1993.12.03</time> 회신), "상속인 외의 자에게 준 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72)
원 제목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상속재산가액 가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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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