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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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주 자산 양도·증여에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며, 법인에 증여한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을 물었다.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전액을 부채 상환에 써야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와 법인 증여는 1999.12.31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주주 자산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99.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전액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사업기간·취득일·양도일·증여일·부채상환 요건을 갖추면 한도 내 전액 감면한다. 1999.1.1 이후 양도분 중 중소사업자를 제외하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 증여한 자산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전액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분이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증여와 상환은 각각 정해진 3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양도·증여·부채 상환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빚을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자산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3월 이내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상환기한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 증여금액은 같은령 제37조의 7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7 주주 자산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용도를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을 1999년 말까지 양도하고 각 3개월 이내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주가 법인 부채상환금을 증여하면 감면되나?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1999. 12. 31. 이전 양도 및 각 3월 이내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주가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여부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5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거주자 주주 등 원문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 주주가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익금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1999.12.31까지 법인에서 증여받은 경우에 당해 양도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1999.12.31까지 법인이 증여받은 양도대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 후 1월 이내 증여하고 법인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사업기간은 언제 판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은 주주 등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로부터 소급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양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 여부의 판정시기와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자산 양도시기부터 소급하며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부불금 수입일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본다. 감면세액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금액에 100분의 100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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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