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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5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거주자 주주 등 원문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의 거주자 주주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 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7에서 정하는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가
′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의 주식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7에서 정하는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가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거래소 비상장주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 적합하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주의 주식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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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96 (<time datetime="1998-12-28">1998.12.28</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04)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각 당해 법인에게 매각대금 증여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