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전액 감면되나?
정해진 사업기간·취득일·양도일·증여일·부채상환 요건을 갖추면 한도 내 전액 감면한다.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사업기간·취득일·양도일·증여일·부채상환 요건을 갖추면 한도 내 전액 감면한다. 1999.1.1 이후 양도분 중 중소사업자를 제외하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도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1997.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 및 주식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한다. 양도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이를 기한 내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3년(1998.12.31이전 양도분: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 등을 말함)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3월(1998.12.31이전 양도분:1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 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월(1998.12.31이전 양도분: 즉시)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 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1999.1.1 이후 양도분 중중소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 증여금액×100/100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3년(1998.12.31이전 양도분: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 등을 말함)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3월(1998.12.31이전 양도분:1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월(1998.12.31이전 양도분: 즉시)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1999.1.1 이후 양도분 중중소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증여금액×100/10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0492 심판결정2003.07.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0675 심판결정2002.1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26.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2023.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22.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022.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202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0 (1999.07.14 회신),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전액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50)
- 원 제목
- 주주 등이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양도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