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빚을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빚을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상환기한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상환기한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 증여금액은 같은령 제37조의 7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1997. 12. 31. 이전 취득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였다. 주주는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증여받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자산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3월 이내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같은령 제37조의 7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금융기관부채에는 1997. 7. 1 이후 발생한 부채도 1997. 6. 30 현재의 부채총액 한도내에서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 소유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액 감면 여부.

회답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 7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합니다.

1.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할 것.

2.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에 증여할 것. 다만 그 날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이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3. 법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 다만 그 날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이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에 따라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증여금액은 같은령 제37조의 7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금융기관부채에는 1997. 7. 1 이후 발생한 부채도 1997. 6. 30 현재의 부채총액 한도 내에서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89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빚을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13)
원 제목
법인이 주주의 소유자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시 양도소득세액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