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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자산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되나?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1997. 12. 31 이전 취득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한다.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이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99.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중소사업자는 제외함)을 얻어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 등을 말함)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은 그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 증여금액×100/100
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으로서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 : 증여금액×100/100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초과 : 증여금액×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이 자기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어 1997. 12. 31 이전 취득한 부동산 및 주식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다음 기한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라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1.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에 증여할 것. 그 날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이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2. 법인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할 것. 그 날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이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 증여금액×100/100
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 증여금액×100/100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초과: 증여금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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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3 (1999.10.13 회신), "주주 자산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94)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