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증빙 일부가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되었으나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의 일부가 사실과 상이하여 부인되는 때에는 기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증빙 일부가 사실과 다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했지만 증빙 일부가 부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자산양도 차익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 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증빙서류로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인정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53
양도차익의 거래가액과 신고기한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매매 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된 가액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양도가액과 예정신고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254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증빙서류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등급과 구체적인 가액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55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확인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1974년 미등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1974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미등기 자산의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1974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미등기 양도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판단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58
아파트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자진신고하는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취득 및 양도계약서,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등)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의 자진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증빙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취득 및 양도계약서,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등이 포함된다.
259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한 증빙서류로 실지지급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0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으면 세액을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한 경우에는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전산수록한 후 전산처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용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 한 후에 양도소득세액과 이
양도소득세 - 198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집한 과세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계산내용을 사전 안내한 뒤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결정한다.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61
취득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면 세액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구체적인 세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다.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262
2주택 이상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2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2개 이상의 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
263
주택이나 빈 부수토지를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소유하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 부분을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 양도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 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264
기한 내 면제신청을 못 해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제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동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면제 할
양도소득세 - 1985.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췄지만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 등이 면제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할 수 있다. 방위세 과세 여부는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개인 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양도소득세 - 198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법원 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266
1983년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83년 귀속 양도소득결정에 있어 양도시 국가나 법인과 거래한 경우 취득가액산정은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귀속 양도소득 결정에서 취득가액의 환산방법과 방위세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방위세액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901, 1983.03.1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67
실제거래가액 증빙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증빙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자료가 실제거래가액 확인 증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249, 1982.01.23이다.
268
면제신청기한이 지나도 수용 토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면제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으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기한 경과 후에도 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361 및 소득1264-36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69
감면신청서 없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면제할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요한지 물었다.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면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70
개인 간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675, 1983.10.28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