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인 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46회신일 1985.05.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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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04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에 따른다.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법원 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법원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개인 간 거래로 보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46 (1985.05.04 회신), "개인 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76)
원 제목
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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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