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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빈 부수토지를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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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1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 부분을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 양도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 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분할하여 양도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주택의 부수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유하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2. 따라서 분할하여 양도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소득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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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30 (<time datetime="1985-06-25">1985.06.25</time> 회신), "주택이나 빈 부수토지를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94)
- 원 제목
-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