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증빙서류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증빙서류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등급과 구체적인 가액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취득 당시 등급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101, 1983.09.10)을 참조하시고,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78, 1986.05.0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101, 1983.09.10

※ 재산01254-1478, 1986.05.07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취득 당시 등급.

회답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신고할 때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 당시 등급: 소득1264-3101, 1983.09.10

· 취득 및 양도가액: 재산01254-1478, 1986.05.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101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1478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16 (<time datetime="1986-05-19">1986.05.19</time> 회신),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01)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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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