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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기한이 지나도 수용 토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으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기한 경과 후에도 면제할 수 있다.
토지 수용 후 면제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으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기한 경과 후에도 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361 및 소득1264-36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361 (1982.04.30) 및 소득1264-3673 (1983.10.2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1361, 1982.04.30
※ 소득1264-3673, 1983.10.28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 후 면제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방법.
회답
면제요건에 해당하고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제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붙임 기회신문 소득1264-1361, 1982.04.30 및 소득1264-3673, 1983.10.28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361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367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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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40 (<time datetime="1985-02-28">1985.02.28</time> 회신), "면제신청기한이 지나도 수용 토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65)
- 원 제목
- 면제신청기한 경과 후 양도세면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