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974년 미등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74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미등기 양도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1974년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미등기 자산의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1974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미등기 양도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판단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 증빙서류 등에 의해 해당 자산을 1974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자산 취득자가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한 상황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1974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1974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2. 자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은 100분의 75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4년도에 양도한 미등기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
회답
1. 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1974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여 100분의 7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4 (<time datetime="1986-02-11">1986.02.11</time> 회신), "1974년 미등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56)
- 원 제목
-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