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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일부가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신고 증빙 일부가 사실과 다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했지만 증빙 일부가 부인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신고 때 제출한 증빙서류 일부가 사실과 달라 부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되었으나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의 일부가 사실과 상이하여 부인되는 때에는 기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이 신고 되었으나,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의 일부가 사실과 상이하여 부인되는 때에는 기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했으나 제출한 증빙서류 일부가 사실과 달라 부인되는 경우, 기존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이 신고되었으나 신고 시 제출된 증빙서류 일부가 사실과 달라 부인되는 때에는, 이미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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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32 (1986.08.13 회신), "증빙 일부가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70)
- 원 제목
- 증빙서류가 사실과 달라 부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