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빙 일부가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32회신일 1986.08.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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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13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신고 증빙 일부가 사실과 다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했지만 증빙 일부가 부인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신고 때 제출한 증빙서류 일부가 사실과 달라 부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되었으나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의 일부가 사실과 상이하여 부인되는 때에는 기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이 신고 되었으나,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의 일부가 사실과 상이하여 부인되는 때에는 기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했으나 제출한 증빙서류 일부가 사실과 달라 부인되는 경우, 기존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이 신고되었으나 신고 시 제출된 증빙서류 일부가 사실과 달라 부인되는 때에는, 이미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32 (1986.08.13 회신), "증빙 일부가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70)
원 제목
증빙서류가 사실과 달라 부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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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