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으면 세액을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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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으면 세액을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집한 과세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계산내용을 사전 안내한 뒤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결정한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집한 과세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계산내용을 사전 안내한 뒤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결정한다.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처분한 부동산에 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한 상황이다. 과세관청은 주로 등기신청서 부분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한 경우에는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전산수록한 후 전산처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용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 한 후에 양도소득세액과 이에 관련된 방위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한 경우에는 수집한 과세자료(주로 등기신청서 부분에 의한 수집자료임)에 의하여 전산수록한 후 전산처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용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 한 후에 양도소득세액과 이에 관련된 방위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2. 그러므로 귀 질의에 있어서는 귀하께서 처분한 부동산의 거래내용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관련된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한 경우의 세액 계산 및 처리 방법.

회답

1. 수집한 과세자료를 전산에 수록한 후 전산처리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용을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양도소득세액과 관련 방위세액을 결정합니다.

2. 처분한 부동산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05 (<time datetime="1985-09-24">1985.09.24</time> 회신),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으면 세액을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26)
원 제목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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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