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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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배제와 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년 이상 임대한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제97조의4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제97조의3과 제97조의4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은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속 임대주택을 등록 전환하면 특례를 받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의 세제 적용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등록 전환 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각 혜택은 해당 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의무임대기간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2001년부터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001.1.1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2001.1.1 이후 개시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중과세율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감면 신축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양도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정해진 1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인용된 법령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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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