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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정해진 1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정해진 1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인용된 법령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에 규정하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에 규정하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0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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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7 (2006.03.27 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55)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