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7회신일 2006.03.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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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7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정해진 1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정해진 1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인용된 법령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에 규정하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에 규정하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7 (2006.03.27 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55)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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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