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1년부터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회신일 2008.05.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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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2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2001.1.1 이후 개시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2001.1.1 이후 개시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중과세율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을 검토하는 사례이다. 임대 개시 시점이 2000.12.31. 이전인지 2001.1.1 이후인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001.1.1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2001.1.1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2. 귀 사례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한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2001.1.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2008.05.02 회신), "2001년부터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37)
원 제목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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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