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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함 <br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9.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가 산정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행사청구일을 행사일로 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행사이익 중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되 지분율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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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과세특례를 받나?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2007.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에 따른 주식매입선택권 매입가액 조정 시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부여 당시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가액 이하로 조정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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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3천만원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지만 요건을 충족한 이익은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입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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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교부 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을 교부할 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을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까지 계상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관련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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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과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계상한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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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도 과세특례를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무 후 또는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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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2.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근무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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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2.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종업원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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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뒤 스톡옵션 행사 시 특례가 되나?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2.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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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법인 스톡옵션 특례요건은 무엇인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법인이 부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주식매입선택권을 창업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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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주면 특례가 되나?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이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을 종업원 모두에게 부여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부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업원이 맡은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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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창업자가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같은법에 의한 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창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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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지분·매입가액 한도 초과 시 특례는?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의 지분율과 연간 매입가액이 한도를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한 번에 100분의 10을 초과해 부여하면 전체가 배제되고 분할 부여하면 초과 차수부터 배제된다. 연간 매입가액 한도 초과분도 특례에서 배제되며 행사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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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퇴직해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부여 후 3년 전 퇴직·사망하거나 한도와 행사가액 요건을 어긴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3년이 지나기 전 행사하거나 연간 매입가액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여 시 정한 가액 이하로 행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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