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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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함 <br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9.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가 산정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행사청구일을 행사일로 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행사이익 중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되 지분율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과세특례를 받나?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2007.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에 따른 주식매입선택권 매입가액 조정 시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부여 당시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가액 이하로 조정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3천만원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지만 요건을 충족한 이익은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입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신주 교부 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을 교부할 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을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까지 계상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관련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과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계상한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무 후 또는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3년 근무 후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2.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근무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8 3년 근무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2.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종업원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9 3년 근무 뒤 스톡옵션 행사 시 특례가 되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2.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10 창업법인 스톡옵션 특례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법인이 부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주식매입선택권을 창업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모든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주면 특례가 되나?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이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을 종업원 모두에게 부여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부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업원이 맡은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 어떤 창업자가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같은법에 의한 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창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선택권 지분·매입가액 한도 초과 시 특례는?
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의 지분율과 연간 매입가액이 한도를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한 번에 100분의 10을 초과해 부여하면 전체가 배제되고 분할 부여하면 초과 차수부터 배제된다. 연간 매입가액 한도 초과분도 특례에서 배제되며 행사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3년 전 퇴직해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부여 후 3년 전 퇴직·사망하거나 한도와 행사가액 요건을 어긴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3년이 지나기 전 행사하거나 연간 매입가액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여 시 정한 가액 이하로 행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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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