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94회신일 2003.0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8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과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계상한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했다. 종업원이 선택권을 행사하기 전 약정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추정비용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952(2000.04.17) 및 법인46012-2365( 2000.12.1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52, 2000.04.17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과 행사 전 계상한 추정비용의 처리.

2. 기술 획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행사일은 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 약정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계상한 추정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94 (2003.02.28 회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29)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행사이익의 산출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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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