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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지만 요건을 충족한 이익은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지만 요건을 충족한 이익은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입선택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2.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5조에서 제7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24.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했다.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이 요건을 갖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3천만원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으로서 동 주식매입선택권이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중 연간 3천만원의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이며 비과세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1.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2.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이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행사한 경우 그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행사이익은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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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 (<time datetime="2006-01-17">2006.01.17</time> 회신),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41)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