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어떤 창업자가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37회신일 2000.08.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창업자가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9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창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할 것 나.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企業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株式의 실제 買入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인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7 (2000.08.29 회신), "어떤 창업자가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86)
원 제목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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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