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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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고기한 3개월 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해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남편 자금으로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남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부인의 지분은 증여에 해당하며 신고기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양쪽 모두 과세된다. 신고기한 안에 금전 외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신고기한 후 반환·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나?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 때 각 단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반환 후 재증여한 재산에도 과세되나?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그 반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6개월 후 반환하고 3개월 이내 재증여받은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해당 반환 및 재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재증여 전에 반환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5 증여재산 반환·재증여도 과세되는가?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ㆍ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와 취득원인무효 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 등에는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증여계약 해제와 재건축 권리는 어떻게 과세하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반환의 과세 여부와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한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하며 조합원 출자재산 평가액과 납입 부담금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증여 부동산 반환 시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시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월 이내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결정 후 반환은 제외된다. 6월 후 반환 또는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8 6개월 뒤 반환하고 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6개월 뒤 반환한 후 재증여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9 부모에게 받은 돈을 남편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친정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과 본인이 소유하던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전체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정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을 자신의 돈과 함께 남편에게 재증여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전체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여재산을 1년 후 반환하면 모두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1년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상속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11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하여 증여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당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6개월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증여세와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조세회피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후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다면 당초 증여·반환·재증여를 모두 증여로 본다.

13 취득원인무효 재판이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당초증여·반환·재증여를 모두 증여로 본다.

14 증여 후 1년 내 재산을 반환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하여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되 반환・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후 1년 안에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이다.

15 신고 전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했다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 않고 재증여에 과세한다.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건은 신고기한 전 적법한 합의해제와 과세 또는 신고 전 소유권 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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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