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06회신일 1995.07.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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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4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다면 당초 증여·반환·재증여를 모두 증여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후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본문(원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 증여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 증여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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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06 (1995.07.14 회신),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23)
원 제목
형식적인 재판이 의한 증여세 회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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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