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에게 받은 돈을 남편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에게 받은 돈을 남편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전체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친정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을 자신의 돈과 함께 남편에게 재증여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전체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친정부모에게 금전을 증여받은 뒤 그 금전과 자신이 소유하던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친정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과 본인이 소유하던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전체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등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친정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과 본인이 소유하던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전체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친정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전과 본인 소유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친정부모에게 금전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과 본인이 소유하던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하면,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전체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8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0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12 (<time datetime="1999-08-28">1999.08.28</time> 회신), "부모에게 받은 돈을 남편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69)
원 제목
증여받은 금액을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