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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출대금 외화환산은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대금을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을 때 적용할 환율의 기준일을 물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외화 납품대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하고 납품대가를 달러(USD)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 납품대금을 달러로 받기로 한 경우 공급가액의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 전에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3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어떻게 환산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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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을 때 과세표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미리 받은 수출 외화대금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출대금을 외국환으로 미리 받아 외화차입금의 상환 또는 외화물품대금의 결제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상환 또는 결제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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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받은 수출 외화대금을 차입금 상환 등에 쓴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외화물품대금을 결제한 때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출가액 사후 변경분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사업자가 수출가액을 잠정하여 수출재화를 선적한 후, 국외수입업체가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의 환산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당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수출가액이 선적 후 확정되어 외화 대가가 증감할 때 환산 방법을 물었다. 증감 외화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환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감하여 신고한다.

6 외화 구매확인서 거래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외국환을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공급가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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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약정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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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재화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을 원화로 사전 확정했다면 그 원화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급 후 환율차액도 과세표준에 반영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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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후 환율변동이 생긴 경우 공급가액과 과세표준 처리를 묻는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고 이후 환율변동액은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는다. 계산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토요일과 공휴일의 외화환산 기준환율은?
공급시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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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떤 환율로 외화환산하는지 물었다. 토요일은 당일 고시 환율, 공휴일은 전날 환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열리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공급을 받는 자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일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뒤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인지 물었다. 영세율을 적용하고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한다.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11 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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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대금을 회수하거나 보유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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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공급시기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계표 기재 오류에는 건별 차액을 기준으로 매출처별세금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화로 받은 재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은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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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급시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국환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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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 전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을, 공급 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 후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15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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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외화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대금을 보유하거나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 약정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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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외국환중개 회사의 장이 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는 환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19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후 외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하거나 외국환 상태로 보유·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급 후 보유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외국통화를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외화로 받는 공급대가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으로 받기로 한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외화 약정 대가를 원화로 지급할 때의 환율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화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외화 대가의 공급가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거나 보유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의 환율변동에 따른 증감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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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