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가액 사후 변경분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가액 사후 변경분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감 외화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잠정 수출가액이 선적 후 확정되어 외화 대가가 증감할 때 환산 방법을 물었다. 증감 외화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환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감하여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외수입업체와 사전 합의한 단가로 수출가액을 잠정하여 재화를 선적한다. 이후 국외수입업체가 측정한 비철금속 함유량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출가액을 잠정하여 수출재화를 선적한 후, 국외수입업체가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의 환산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차가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수입업체와 사전 합의한 단가에 따라 수출가액을 잠정하여 수출재화를 선적한 후, 국외수입업체가 당해 재화에 대하여 측정한 비철금속 함유량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의 환산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차가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잠정한 수출가액으로 재화를 선적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외화가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감하여 신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0 (<time datetime="2009-07-20">2009.07.20</time> 회신), "수출가액 사후 변경분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90)
원 제목
수출재화의 공급대가가 선적일 이후 변경되어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