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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납품대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 전에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자재 납품대금을 달러로 받기로 한 경우 공급가액의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 전에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맺고 납품대금을 달러로 지급받기로 했다. 외화를 원화로 환가하는 시점 또는 보유·지급받는 시점이 공급시기 전후인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하고 납품대가를 달러(USD)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76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하고 납품대가를 달러(USD)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 간 자재납품대금을 달러(USD)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하고 납품대가를 달러(USD)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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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270 (<time datetime="2016-06-30">2016.06.30</time> 회신), "외화 납품대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47)
- 원 제목
- 국내사업자간 외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