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화로 받는 공급대가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로 받는 공급대가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외국환으로 받기로 한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외화 약정 대가를 원화로 지급할 때의 환율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국통화나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으로 약정한 대가를 원화로 지급시 적용하는 환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나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 사업자 간 거래에서 외국환으로 약정한 대가를 원화로 지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4 (<time datetime="1999-04-24">1999.04.24</time> 회신), "외화로 받는 공급대가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94)
원 제목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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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