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화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13회신일 1999.06.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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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7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대금을 보유하거나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 약정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였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거나 외국통화 등 외국환으로 보유 또는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0, 1999.4.24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환으로 약정된,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부가46015-1220, 1999.4.24를 참고한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한 경우,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에 따라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한 후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3 (1999.06.07 회신), "외화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65)
원 제목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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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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