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열리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열리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을 적용하고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한다.

재화 공급 뒤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인지 물었다. 영세율을 적용하고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한다.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대가를 외화로 받기로 약정하고 재화를 공급하였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공급가액을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공급을 받는 자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공급을 받는 자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였던 일반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외화 지급을 약정하고 재화를 공급한 뒤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초 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7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열리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43)
원 제목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