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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재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화로 받은 재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9.09.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9.30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급시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9.3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09
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급시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9.0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93
재화 공급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후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4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