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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을 원화로 사전 확정했다면 그 원화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재화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을 원화로 사전 확정했다면 그 원화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 제51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공급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공급가액에 관한 사전약정을 한다. 대가는 확정된 원화금액 또는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616, 1999.08.31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16, 1999.08.31
귀 질의의 경우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당해 확정된 원화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 시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회답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사전약정으로 공급가액을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그 원화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원화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내국신용장 등에 개설 당시의 환율을 부기했더라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에 따라 외화대금을 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호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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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99 (<time datetime="2002-12-18">2002.12.18</time> 회신),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01)
- 원 제목
-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외국통화 등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